NGUYEN LE법무법인의 외국 혼인 자문 서비스는 외국인과 결혼할 서류절차. 집행단계.인터뷰등을 자문한다. 귀한 고객여러분은 외국인과 결혼할 서류절차 자문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무료로 자몬하도록 전화번호 : 0972 17 55 66 -0986 68 08 68 대로 연락해 주세요.

외국인과 결혼할 서류절차 자문
1. 베트남인은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:
가)동, 면,
시인민위원회가 서류접수일까지 06개월미만에 발급했으며 현재 배우자가 없는 당사자를 사실로 확인한 혼인상황확인서 .
나) 서류접수일까지 06개월미만(의료조직이 기한을 안 규정하는 경우) 가치가 있으며 정신이 없거나 인식에 관한 병이 없거나 자기의 모두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당사자를 사실로 확인한 베트남 정신전과 의료 조직의 확인서
다) 기한이 있는 임시거주등기서 또는 단체 인구 증명서 또는 호적부 또는 주민등록증 (등본 및 공증)
(무장세력에서 봉사하거나 비밀업무가 있는 베트남 공민에 대하여 외국인과 당사자의 혼인이 국가비밀보호업무에 영향하지 않거나 그 부분의 규정에 맞는 사실을 확인함에 대한 성 또는 중앙관리조직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)
2) 외국인은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:
가) 혼인신청공민의 거주지에서 소재한 관할기관이 (서류접수일까지) 06개월미만에 발급했으며 현재 배우자가 없는 당사자를 사실로 확인한 혼인상황확인서.
(혼인신청공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규정은 혼인상황확인서를 안 발급하는 경우 그 국가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혼인상황확인서는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선서 말씀0 확인서를 대신될 수 있다)
나) 서류접수일까지 06개월미만(의료조직이 기한을 안 규정하는 경우) 가치가 있으며 정신이 없거나 인식에 관한 병이 없거나 자기의 모두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당사자를 사실로 확인한 베트남 정신전과 의료 조직의 확인서
다) 여권(등본 및 공증) 또는 거주카드.통행증등 기타 대신서류들
라) (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) 임시거주 확인서. 임시거주카드 . 거주카드 (등본 및 공증)
3. 기타 서류들 :
규정서식에 의하여 양측(여자.남자)의 사진.서명이 있는 혼인신고서 (2부)
4. 서류제출 및 진행기간 :
위 서류들은 2부로 작성되고 법무청에서 제출한다.
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양측은 출석해야 한다. 객관적 사유를 위하여 한편은 결석하는 경우 부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 서류제출에 대한 남긴 편한테 위임해야 한다.
서류접수기간 및 결과회답기간 : 매주 월요일부터 토용일까지
법무청의 근무기간 : 아침 : 8시부터 11시까지 - 오후 : 13시30분부터 16시까지결과
회답 일자 :
- 보통경우 결혼서류를 충분히 및 합법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
30일이다.
- 복잡한
경우 외국결혼서류를 합법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
50일이다.
5. 경험 나눔 :
외국인과 결혼신고할 기간은 긴다. 애인은 베트남에서 긴 기간동안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서류절차를 준비해 주시고 법무청에서 제출해 주세요. 인터뷰 일정 통보장을 받게 될 때 베트남에서 비행기로 와 주세요. 인터뷰일로부터 1개월경후 혼인신고서를 받을 수 있다.

문의가 있으면 NGUYEN LE 외국혼인자문 법무법인(0972 17 55 66 - 0986 68 08 68) 한테 연락해 주세요. 우리는 당신한테 빨리 회답하겠다.